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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죄라고? 카톡방에 음란물공유
정보통신법
2019. 2. 20. 16:44
근절 안되는 음란물 유포 범죄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0033
음란물 관련 뉴스를 검색하던 중에 카카오 대표의 무죄선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령이 지정한 음란물을 차단 조치 안하여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그룹에 윺호된 아동 청소년 음란물 745건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한 혐의라고 합니다.
사실 카카오톡은 전국민에서 사랑받는 메신저로 문자를 대신하는 하나의 혁명적인 플렛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에서 음란물에 관련된 신고 및 필터링을 통해서 음란물이 배포되는 행위를 막겠다고 하니 지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뉴스로 카카오톡 단체 음란물 방을 만들어 1200명이 있는 카톡방에 음란물을 배포한 5명을 입건 수사 했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다른 2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합니다
이렇게 음란물 ,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등을 타인이나 공공한 장소에 배포 유포 하는 행위는 정통법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오늘도 올바른 SNS , 트위터, 텀블러 생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